저희 아버님은 이등상사로 1954년11월에 군복무중에 순직하셨음에도 병사로 처리되어 아무런 보상은 커녕 저는 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2000년에 갑자기 순직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아버님을 국군묘지에 모실 수 있게 되었지만은 유가족 보상은 법으로 1954년10월25일 이전까지 보상처리를 해주고 그 이후에 순직하신 분들은 해당이 않된다고 하여 며칠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많은 세월을 원통하게 보낸것도 억울한데 순직처리를 받은 현재에도 아무런 대우와 보상이 되지 않는것을 어떻게 어느 곳에다 호소를 해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그 1954년 10월 25일 까지의 묶어 놓은 법을 어떻게 어디에다 호소를 해서 없앨수 있도록 도와주실곳이 없을지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