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자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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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자격문의

모임회 0 1,055 2001.1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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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6.25때 영월경찰이셨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할머니와 아버지만 남겨놓으시고 말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에요.
>
>할머니께서 재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버지 호적을 그쪽에 옮기지않고.
>사망신고를 한다음에 아버지만 혼자 호적에 올려 놓으신거에요.
>
>정말 왜그랬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당.
>
>이런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할머님이 재가하셨다면 할머님은 유가족 혜택을 받으실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이 국가유공자 급수가 3급이상이시면 법적 유가족에게 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아버님의 호적문제는 미묘하고 잘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한것은 관할 보훈처에 자세히  문의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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