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78,75세)과 자식2명 하고 살고 있습니다.
노령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재산조사 할 시기(2007.10.31)에 자기 처남의 돈(7000만원)을
부모님 앞으로 예금을 했습니다.(이자, 세금 면제)
졸지에 부모님은 재산이 있는 관계로 2만원만 노령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예금은 해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노령연금이 2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한성국
2008.01.05 14:28
금융실명제인데 타인의 이름으로 차명예금 하셨네요 금융실명법위반이고 해지한다고 하여도 법으로 부모님 예금이 아닌걸로 입증하여야 하고 차명으로 예금하여 예금이자 탈세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김영태(꽃)
2008.01.17 18:13
제가 동사무소,동구청,보험공단...
모든 곳 알아 보았는데 힘 들것 같네요.
5년 동안 안된다고 하니 그 후는
부모님은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번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모이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저의집 뿐만 아니라 난리 낫는 집이 많을 것 같네요...(돈이 뭔지)... !!!
그런데 당분간은 노령연금이 2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모든 곳 알아 보았는데 힘 들것 같네요.
5년 동안 안된다고 하니 그 후는
부모님은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번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라 모이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저의집 뿐만 아니라 난리 낫는 집이 많을 것 같네요...(돈이 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