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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서 6급으로...박탈??
이헌상
5
2,436
2008.01.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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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 제검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요!!
박탈 된다는 애기도 있더라구요...
사실인가요 ??
제가 유공자 된지도 2년정도가 되었네요.
그런데 가금씩 통증을 많이 느낄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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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민규
2008.01.03 12:16
보훈처 질의 응답란에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봤던기억이 나네요
2달전인가... 암튼 답변에는
재검신청은 가능하니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시고,
현재 상이처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면 등급이 상향되고
상이처가 호전되었으면 등급외판결도 가능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몸상태가 나쁘시다면 박탈까지는 안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박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훈처 질의 응답란에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봤던기억이 나네요 2달전인가... 암튼 답변에는 재검신청은 가능하니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시고, 현재 상이처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면 등급이 상향되고 상이처가 호전되었으면 등급외판결도 가능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몸상태가 나쁘시다면 박탈까지는 안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박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수
2008.01.03 15:07
잘생각해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일반병원에서요
잘생각해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일반병원에서요
이광진(전북)
2008.01.03 22:14
박탈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도 비리가 없는한 일못한다고 박탈은 없거든요,,
그렇듯이 일단 7급은 7급에서의 마지막
이라봅니다, 더이상은의 박탈은 없고요 6급으로의 상향은 있을거라봅니다,
단 휴의 장애가 완치가 되셨다면 박탈이
있을수는 있겠지요.
허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의 재검을 봤다면 박탈은 없을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박탈은
없습니다,
정 불편 하시다면 재심 한번 해보셔요 아마 7급 이시든가 6급으로 상향 되실겁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분명 휴유 장애를 안고 사는 국가 유공자 입니다, 나약해 지시면 안됩니다, 당당한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박탈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도 비리가 없는한 일못한다고 박탈은 없거든요,, 그렇듯이 일단 7급은 7급에서의 마지막 이라봅니다, 더이상은의 박탈은 없고요 6급으로의 상향은 있을거라봅니다, 단 휴의 장애가 완치가 되셨다면 박탈이 있을수는 있겠지요. 허지만 몸이 아픈 상태에서의 재검을 봤다면 박탈은 없을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박탈은 없습니다, 정 불편 하시다면 재심 한번 해보셔요 아마 7급 이시든가 6급으로 상향 되실겁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분명 휴유 장애를 안고 사는 국가 유공자 입니다, 나약해 지시면 안됩니다, 당당한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김민규
2008.01.03 22:38
이광진님 못믿으시겠으면 직접 보훈처 질의응답란에 보시고요. 박탈당한 분이 있는건 다른 국가유공자 모임에서도 뵌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후에 7급이 되신분이 있구요.
국가보훈처가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고맙겠지만
지금도 유공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탓하는 상황에서
박탈이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있구요
보훈처에서 답변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광진님 못믿으시겠으면 직접 보훈처 질의응답란에 보시고요. 박탈당한 분이 있는건 다른 국가유공자 모임에서도 뵌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후에 7급이 되신분이 있구요. 국가보훈처가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고맙겠지만 지금도 유공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탓하는 상황에서 박탈이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있구요 보훈처에서 답변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현수
2008.01.04 14:37
7급에서 등외, 6급에서 7급, 3급에서 5급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체검사 당시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위급수였더라도 지금 현재의 장애상태가 하위급수에 속한다면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7급에서 등외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뭐..그렇다고해도 검사 담당자도 사람인데 등외나 낮은급수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죠..
7급에서 등외, 6급에서 7급, 3급에서 5급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체검사 당시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위급수였더라도 지금 현재의 장애상태가 하위급수에 속한다면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7급에서 등외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뭐..그렇다고해도 검사 담당자도 사람인데 등외나 낮은급수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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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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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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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7급에서 6급으로...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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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상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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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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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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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정 불편 하시다면 재심 한번 해보셔요 아마 7급 이시든가 6급으로 상향 되실겁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분명 휴유 장애를 안고 사는 국가 유공자 입니다, 나약해 지시면 안됩니다, 당당한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우리 생각대로만 움직여준다면 고맙겠지만
지금도 유공자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탓하는 상황에서
박탈이 없다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있구요
보훈처에서 답변한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체검사 당시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상위급수였더라도 지금 현재의 장애상태가 하위급수에 속한다면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7급에서 등외가 나올수도 있는거죠..
뭐..그렇다고해도 검사 담당자도 사람인데 등외나 낮은급수로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