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0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법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재향군인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의 실효성 제고
재향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규정을 회원으로 국한하여 단체운영의 결속력 제고
나. 정치활동의 범위 구체화
법 위반 여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체화 함으로써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고 단체의 공익성 제고
다. 목적사업 추가 및 수익사업 추진절차 강화
단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수익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사회공익 증진과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
라. 회원가입의 강제성 배제
제대군인의 자율적 의사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
마. 회장 선출조항의 신설 등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제도를 개선을 통하여 단체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지도·감독 범위를 구체화하여 단체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군인지원과장,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여의도 17-23, 전화 02-2020-5332, FAX:780-9095, e-mail:Kva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 있으면 안돼죠...
유공자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만 더 나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