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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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 변론기일

김진우 3 1,051 2007.1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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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에 제목처럼 12월14일에 변론기일이 잡혔네요

나홀로 소송이라 14일에 자료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될지

쩜막막해서요 소장이나 호훈청에 답변서 그리고 신채감정서

이런것두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말고 준비해야할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추운대 감기조심들 하세요~~^^


Comments

박종문(서울) 2007.11.29 09:14
모든 자료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증거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3부를 만들어서 2부는 법원에 접수시켜 재판부와 피고가 볼 수 있게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재판중에 참고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본인보관용 서류는 작은 서류철이라도 하나 장만하여 분실시 찾기 용이하도록 연락처라도 남겨 두시는 것이 후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좋습니다.

대법원 종국 완료시점까지 모든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재판부에 알려야 합니다.
보훈청의 이상야릇한 이의 제기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의 입장을 확인시켜 주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기원합니다.
강성태(대구) 2007.11.29 18:47
변론기일 당일은 준비할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서면으로 판단합니다. 변론기일날은 소장, 답변서등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판사님이 몇가지 질문 정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5분정도...
변론기일 전에 즉 지금 준비할것이 있다면 그날 하고 싶은 말(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작성하세요.

그것이 '준비서면' 입니다.

피고측에서 소장에 대한 반박 즉 답변서에는 소장의 내용을
기각하라는 내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증을 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될것은 준비서면 입니다.

신체감정서, 답변서, 소장등은 이미 재판부에서 다 읽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님께선 현재까지 발생된 상황만 머리속에 숙지하시고 긴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준비서면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진우 2007.11.30 21:57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는데 강성태님 말대로

준비서면 준비하겠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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