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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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재학 1 1,020 2007.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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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8년 훈련당시 낙상사고를 당하여 왼쪽 팔 요,척골이 모두 골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군의관도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수술을 마쳤고, 제대일이 1주일남아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골절된 부위는 나았짐나 다른곳에 장애가 오더라구요
결국 손목에 장애가 와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고, 2년여의 질긴 싸움 끝에..
당시 군의관의 오진이었다는 확인서를 직접 수술한 군병원에 찾아가 받아 제출한후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밑에 분에 말처럼.. 판정기준표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급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7급으로 살았고 재심이야. 뭐. 7급도 어디인데.. 하고 살았습니다.

전. 현재 왼쪽 손목 관절이 중증으로 손목에는 8개의 뼈가 있는데 하나가 부러진 채로 있어서 2000년도에 보훈병원에 수술을 하려고 입원했지만 담당의사가 수술하기가 어려운 상이처고 그냥. 사는데 지장없으면 나중에 진짜 아프면 그때 뼈를 긁어내고 인공뼐르 심자고 하더군요

현재 직장생활은 하고 있지만 손목이 아프곤 합니다. 특히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업이라 조금만 키보드를 쳐도 손목관절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6급 2항 : 관절의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관절의 기능의 1/2이상 손상된 자
6급, 7급 : 관절의 경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관절의 기능의 1/4이상 손상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저는 장애등급도 4급을 받았었습니다.
손목이 아래로는 각도가 제로가 나옵니다.(아예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위로는 45도 정도 구부릴수 있습니다.

사람은 손은 손목의 힘으로 힘을 쓰는데 무거운것은 그냥 받치고만 있을뿐 왼손으로는 무거운 것이나 무엇을 한다는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제가 과연 2000년 7급 판정이후 지금까지 있었는데.. 다시 제검을 신청한다면.. 등급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검 신청 자격은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2년안에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쩝.


Comments

김대훈 2007.11.15 21:31
흔히 장애등급이 있음을 이유로(높은급수일수록)상이등급도
가능하지 않냐는 식으로 어필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의 취지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장애1급일지라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할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법률취지가 다르며 장애등급이 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고려 해야 한다는 판례도 없음)

또한 신검의도 어떤 신검의는 등급을 주는가 하면 미달을 주기도 합니다. 즉 의사들도 지신의 관점에 따라 달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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