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실 때 먼저 보훈 등급표를 잘 확인하시고, 자기의 병명과 같은 등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철저히 받고,(최소한 두군데 이상)/ 병상일지를 확인 한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을 하세요.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을 쓸 때 법률적 용어를 잘모르기 때문에 주위에 법를 잘아시는 분(법조계)이 계시면 부탁을 해서 서로 의논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소장비용만 주시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에 가셔서 부탁하세요. 소장만 쓰게되면 나머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음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에 부담도 덜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메일로 소장을 주고 받아 내가 마지막으로 검토 한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한 이 곳 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임자 들에게 많은 조언을 듯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 2심 승소 결론 종국
7급에서 6급2항 승소(소장 취하 함)
1980년 의병제대. 그후 국가 유공자 모르고 있다가 2005년 5월 신청함, 05년 11월 7급 판정, 바로 재신검 신청, 05년 12월 재신검, 06년 1월 다시 7급 판정, 06년 3월 행정소송 소장제출, 06년12월 1심 승소, 항소 들어와 , 07년 9월 2심 승소 확정, 재판 종료 임, 보훈처 항소 없음- 2심 재판시 보훈처에서 조정 판결을 원해서 동의 하므로 서류 신체검사서 모든것이 판결 되었습니다. 이 재판 진행이 늦어서 우리아들 24개월 근무하고 올 5월에 무사히 재대하였음(6개월만 근무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 우리 후배님들은 지혜로우시니 잘 준비하셔서 소송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a href=mailto:k123456g@hanmail.net>k123456g@hanmail.net</a>
대단하십니다....존경스럽구요...
전 이번에 재등록을 하면서 많은 서류를 제출 했는데 비해당받으면 소송으로 갈려 합니다...제출서류는 인우보증5명,소견서,진단서,가족.형제진료내역서,논문,기타자료들과 제적등본등등...그런데 또 유전적인것으로 비해당 판결나면 추가로 인우보증을 더 받아서 소송으로 가려는데 선배님께 나중에 조언을 부탁합니다...축하 드립니다.
송기형
2007.10.26 20:04
참 이상한 나라네요..
등급표에 나와있는대로 등급을 주면 ...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줄있일수 있는대..
왜 이렇게만 해야 진정한 등급을 주는지...알수가 없네요
하여튼 고생많으셧구요,..축하드립니다
전 이번에 재등록을 하면서 많은 서류를 제출 했는데 비해당받으면 소송으로 갈려 합니다...제출서류는 인우보증5명,소견서,진단서,가족.형제진료내역서,논문,기타자료들과 제적등본등등...그런데 또 유전적인것으로 비해당 판결나면 추가로 인우보증을 더 받아서 소송으로 가려는데 선배님께 나중에 조언을 부탁합니다...축하 드립니다.
등급표에 나와있는대로 등급을 주면 ...
이런 불필요한 소송을 줄있일수 있는대..
왜 이렇게만 해야 진정한 등급을 주는지...알수가 없네요
하여튼 고생많으셧구요,..축하드립니다
근데 상이처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