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환님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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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채 4 873 2007.10.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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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인환님 도움의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유공자 접수후 처음으로 즉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기준미달로 떨어지고 또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해서 신체검사날 담당의사가 근전도검사예약하고 받아보라고 해서 근전도를 받고 (받을당시 몹시 힘들었음 의사말로는 받다가 힘들어 그냥 간 사람도 있다고 함 ) 몇주를 기다린끝에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저는 그때 근전도 검사결과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됬기에 7급을 판정받은것이겠지요. 그럼 황인환님 말씀대로 그때 재심신체검사때 받았던 근전도 검사 에서 사지 단마비소견이 있는지를 알이봐야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훈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MRI사진을 보훈병원에서 찍은게 아니라 지정병원인 경희의료원에서 찍었고 의사 진단서도 거기서 발급받아제출했었읍니다. 만약 근전도 검사를 다시받아야 한다면 경희의료원에서 받아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보훈병원에서 받아야 더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사지단마비가 있다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면 6급2항도 기대해도 되나요. 황인환님 꼭 좀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세요.


Comments

최상권(서울) 2007.10.15 21:29
최초 7급판정을 받았으니 6급으로 상향조정될 확률은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왜냐면 신검의간의 상호예의차원이 아닐런지요.저도 신규7급에서 즉시 재검신청하였지만 6급으로 상향은 어렵더군요.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할것입니다.
황인환(서울) 2007.10.16 14:18
최상권 선생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선 이현채님이 어떤 종류(절제술/치환술/골유합술/고정술 등등)의 수술을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7급 받은 근거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절제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잔존하여 받았다고 봤을 때, 6급2항으로 상향은 "사지에 단마비" 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은, 일전에 보훈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으셨다니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진료예약 후 진료 보면서 일전의 근전도검사 결과를 상세히 들어보시고, 만약 "사지에 단마비" 가 있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발급받아 재검에서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훈병원 소속인 신검의들이 보훈병원의 진단 및 소견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진료비용도 국비로 대부분 충당되니 비용절감도 되구요.

결론은, 보훈병원에서 이전 근전도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던, 아니면 다시 근전도검사를 받던지 불문하고 "사지에 단마비" 가 있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면 6급2항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단 및 소견이 안나온다면 100% 승급은 안된다고 보시는게 현명합니다.
이현채 2007.10.16 21:30
최상권님 그리고 황인환님 두분 좋은답글 너무나 고맙습니다.
두분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볼랍니다. 다가온 겨울 몸조심들 하세요.
백명훈(전북) 2007.10.20 11:47
기준미달에서 도움글을 보시고 급수를 받으신 분이나 도움을주셔서 받을수있게 하신 두분에게 박수를 쳐야겠습니다.
더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상향 급수를 받을수있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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