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등급 판정기준 보완 입법예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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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급 판정기준 보완 입법예고 의견수렴

국사모 3 2,396 2007.09.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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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번 등급 판정기준 보완 입법예고에 따른 정확한 파악을 위해 국가보훈처 담당자 면담, 전화통화, 공개질의서등을 통해 의견전달을 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예상질문등 의견을 여쭙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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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
  ◈ 이미 사망한 자의 서면 상이등급 판정제도 마련
  ◈ 추간판 탈출증 등 척추장애기준 명확화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일부 조정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유공자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상이(장애)등급 기준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12월에 보훈병원 전문의와 신체검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훈병원 전문의 전체회의 검토 등을 거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신설․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한다.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신청 전ㆍ후 사망자간 보훈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팔ㆍ다리 절단기준 및 염좌 후유장애 범위가 조정된다.
   - 팔․다리 상실 기준을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에서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퇴행성 등 노령화 현상과 구분을 위해 절단ㆍ단축으로 후유장애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6급,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7급으로 하였다.

  ▶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된다.
   - 추간판탈출증 장애기준 중 하지 직거상 검사에 특수검사(CTㆍMRI)소견을 반영하고 내시경 수핵 제거술을 시술로 인정하였으며,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의 장애판정기준을 기존 골절 등에서 골절로 구체화하였다.

  ▶ 혈행장애 및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기준이 신설된다.
   - 혈행장애 증가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혈행장애가 있는 자를 7급에 신설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를 5급에 신설하였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간질환 경도 장애기준에 간기능 검사 결과(수치) 항목을 추가하고,
  ▶ 고혈압 후유장애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0mg/db이상에서 1.8mg/db이상으로 중등도 기준을 완화하고, 1.5mg/db이상인 자를 경도기준에 신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상이등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 첨부자료


Comments

이신주 2007.10.03 17:10
아래 '국사모' 이름으로 욕설과 비방만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글 잘 읽었습니다.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글이더군요. 직접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더욱 기분이 나뿔 것입니다.

앞뒤고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의 인격에 마구 상처를 내는군요.
이런 분이 국가유공자를 운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속되말도 재수가 없어서 다친 것이지, 아마도 전쟁나면 제일먼저 잠적할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원 자격가지고 인격을 할퀴어대는 것을 더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자신을 백퍼센트 순수하다고 인격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별력을 상실한 광기어린 꼴을 보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군요.
부디 이곳 사이트가 자신의 언행과 인격에 대해 정제능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자제를 설득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 모두들 발전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해준 강00님,김00님 승리하시고,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황인환(서울) 2007.10.03 23:50
척추장애에 해당하는 디스크 라는 것이 병원에서 흔하게 나오는 진단명만 10여가지가 넘습니다.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척추관협착증/척추전후방전위/디스크내장증/척추측만증/척추이분증(분리증)/척추골절 등등...

그런데 체간장애 판정기준에서 "척추골절 등으로" 라는 기준을 "척추골절로 인하여" 라고 개정을 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예외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척추골절로 인한 골유합술/고정술만 6급 이상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무조건 7급 또는 등외판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상병명을 가지고 척추장애 등급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척추장애에 대해 경미/경도/중등도/고도 등의 등급을 판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행정청도 민원인도 양자간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흥섭 2007.11.13 20:16
정말 말이 안됩니다. 금일 보훈청 이사무관과 전화통화했는데 이동민회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더군요. 흡착증으로는 수집개의 철심을 박아도 7급으로 밖에 심사할수박에 없다더군요.간단한 수핵탈출증과 수집개의 철심을박은 사람과 등급이 같다니 정말 그사람들은 책상에 앉자서 무엇을 생각하는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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