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음을 부탁드립니다.

도음을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도음을 부탁드립니다.

김훈 1 766 2007.09.21 13: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인에 소개로 이사이트를 알게되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95년에 전투경찰 복무중 무릎을 다쳐 서울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수술과 연골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찰당시 MRI를 보고는 많이 다쳤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2달 정도 입원후 퇴원해서 남은 4개월 채우고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2003년에 일반병원에서 장애6급도 받았구요.

제대한지 12년이 되었는데 무릎이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만해도 많이 부어 오르고, 오래 걷거나 서있기도 힘듭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병원은 거의 가지를 않았지만 가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곤 했습니다.

미흡하나마 저에 대해 글을 담았습니다.

도음을 주실수 있는 분은 알려주시면 넘넘 고맙겠습니다.


Comments

이신주 2007.09.25 22:43
훈련 중 사고이고 사고 직후 병원입퇴원기록이 있다니 공상인정을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관절동요와 강직장애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동일 한 경우로 공상비해당-등외-7급-6급 등 총3번의 소송과정을 거쳐서 최종등록되었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십자인대파열 등은 상당 정도의 장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질술내용은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여기에도 구체적 진술서 첨부) 등과 관련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군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리 '병상일지를 공개받아 부상경위를 확인하여 서류작성시 인용하고, 의사 소견서 등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훗날 있을지 모를 소송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