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증만으로 주차장 감면혜택 받는것이 문제가 있어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본인소유의 차에 본인증을 소지하여하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2007년 8월 서울시에 법개정 요구를 했다."
둘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에서 '사용하는' 이라는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의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되는것이다. 고로 우리구는 장애인표지가 있는 본인차량 외 타 차량은 안된다"
"우리 구청 홈피에 관련조례가 나와있으니 확인해봐라."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법개정 요구를 했다면서 지금은 안된다니 담당자도 정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사용하는' 은 국사모에서 기재해주신것과 같이
증을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해석하는것이 맞는것인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와 동대문구의 관련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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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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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
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으면 국사모의 글이 맞는것인데
담당공무원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네요~
그러나 법의 취지는
게시한 내용과는 다른 취지 입니다.
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된)에 탑승한 경우만 혜택이 있는것입니다.
이외는 혜택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네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 본인의 보철표지가 등록된 차량으로
증을 소지한 본인이 탑승해야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