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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엽 1 881 2007.09.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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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로 부상을 당해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고 올해 60이십니다.  그럴경우 아들인 제가 취업보호 대상이 될수가있는지요??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9.02 14:25
원칙적으로 취업보호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나, 전몰`순직유자녀의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제도시행 당시 이미 성년을 도래하여 보훈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몰`순직유자녀가 질병,고령,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의 자녀 1인(손자녀)에 대하여 대리 지정취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지정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보훈센터 내용 퍼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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