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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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심한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

박재신 2 1,004 2007.08.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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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은 각성하고 정신좀 차리길 바랍니다.

안양시 범계사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상이군경회 안양시지회라고 써 있더군요.

주차요원들도 상이군경이더군요.

그런데 같은 상이군경회원으로 최소한의 배려는 없고 그저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이 한심스럽습니다.

최초 2시간은 면제라는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전체요금의 50%를 감면해서 7,000원이라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나니 더욱더 분통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수익금으로 안양시지회 회원을 위해 무얼 하는지.. 지회장 호주머니에 들어가는건지...

정신 차리세요.

눈뜨고 도둑질 당한 느낌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1회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면제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1일주차요금” 및 “월정기주차요금”은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다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은 병원 영수증 확인후 전액 면제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2.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3.「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4. 경승용차량(800cc미만)
   5.「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③자가용 10부제에 참여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있다.  


Comments

김광희 2007.09.01 08:39
몸 불편한자를 속여
자신들 용돈 벌이 하는분들 많더군요.
씁쓸합니다...
윤성중 2007.09.05 16:34
같은 상이군경이지만.. 그런식으로 행동한다면..

연세가 많이 있으실지언정..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정산은 제대로 해야할듯 합니다.

물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시니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 말이지요.

같은 유공자기리 이럼 안되는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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