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부입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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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입법계획안~~^^

이진수 0 1,020 2007.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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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부 입법계획중에 국가유공자 관련법안부분만 발췌한것입니다.
획기적인(?)  내용은 없는것 같은데... 읽어봐도 잘.. ㅎㅎ
표로 되어있는데 첨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내용만 붙였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제처고시 제2007-7호 "정부입법계획"입니다. (2007. 3.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남자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를 둔 법률조문을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일원화하여 규정
◦타인의 가해, 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범위에서 제외
◦등급미달 경상이 경찰 등의 상이처에 한하여 진료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는 대부재산(보훈기금 지원으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삭제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08년 1월
불합리한  제도개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남자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를 둔 법률조문을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일원화하여 규정
◦타인의 가해, 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범위에서 제외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는 대부재산(보훈기금 지원으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삭제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08년 1월
불합리한 제도개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한시법(’07.12.31.)을 5년 또는 10년 연장 검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훈병원 검진결과를 토대로 대상 여부 결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고엽제 질병 검진기준 위임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신상변동신고 규정 신설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08년 1월
불합리한 제도개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를 면제를 신청한 때로 규정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등을 채용한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고용명령에 의한 인원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취업알선을 받은 자를 포함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08년 1월
불합리한 제도개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군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발병되었으나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공무상의 질병에서 제외된 자로서 발병 질병 또는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10월
◦국회제출 :  12월
◦시행 :  08년 7월
불합리한 제도개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일선 보훈(지)청에 국립묘지 안장여부 결정 통보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쟁송 주체 명확화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활동 중 부상 후(공상군경) 사망한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
◦안장 대상자 중 종군자의 적용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 인용
◦4ㆍ19, 5ㆍ18유공자의 경우 등록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운영
◦현역 군인 등으로 전사ㆍ순직자 외  일반사망자의 안장제외 규정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12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일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함
◦법률 제명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행하여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등을 삭제하고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후복지서비스에 대한 교육․연구사업을 추가
◦임원을 상임이사 3인 이내, 비상임이사 5인 이내로 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에서 배제
◦사업계획 승인시 10억 원 이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법제처제출 : 4월
◦국회제출 :   5월
◦시행 :  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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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일부)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4월
◦국회제출 :   5월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가보훈의료원법(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의료기능을 분리하여 국가보훈의료원 신설
◦국가보훈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질병예방․진료․재활사업, 위탁진료, 신체검사․검진, 보철구 연구제작 및 보급, 의학적 연구, 교육훈련,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함
◦국가보훈의료원의 정관변경, 조직,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의료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 운영
◦법제처제출 : 4월
◦국회제출 :   5월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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