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자유상이자 반공포로 석방 사건 = 6.25 전쟁 당시 1952년 남북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6.18일에 북측,남측 양측 포로들을 맞교환 석방한 사건
이때에 발생한 자유상이자들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고, 예우를 국가유공자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도 지금 방금까지는 공상군경라는 뜻은 단순히 군 복무중 발생에
대해서 공상을 입증받은 군경에 한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즉, 지금 저와 같이 상이등급을 받기 전인 상태가 공상군경인줄 알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상이군경은 공상군경 가운데 신체검사에 의해 상이등급 1~7급
에 해당되어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헌법에 명시된 상이군경에 대한 정의가 공상군경이라는
명칭으로 해석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체재에 맞게 명칭의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상군경도 하나의 등급이랄수 있습니다.
>왜냐 법에서 공상군경이라 지칭하기때문이죠.
>
>서론은 넘어 가겠습니다.지금 머리가 복잡해서요.
>
>왜??? 공상군경 은 보훈병원의 국비진료할수 있는 혜택만 있을까요?
>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등급이기에 법에 엄연히 공상군경이라는 칭호를 주기에 국비라는 의료혜택이 있는겁니다.
>
>한데 보상해 주는 내용들을 구체적을 살펴보면
>상이1~7이라고 언급이 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공상군경등 이라고 만 언급이 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가령 TV 수신료 같은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
>■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
>
>
>
>1. TV 수신료 면제
>
>
>
>가. 근 거
>
>
>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
>
>
>나. 대 상
>
>
>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
>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
>
>
>라. 방 법
>
>
>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
>
>여기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대상을 보면 분명히 공상군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라.를 보면 공상군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멀 뜻하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
>법령에서는 이런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듯 합니다.
>이부분역시 인터넷에서 따온겁니다.
>
>다시 돌아가
>
>왜 공상군경은 의료혜택만 있을까요?
>
>시행령 8장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공상군경은 어디에 해당되는겁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상군경역시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공상군경을 인정 받으면 이때부터 국가유공자에 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데 웃긴것은준하는 지원이라고 해놓고 다시 94조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한데 94조 3을 보면 상이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도데체가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
>분명한것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준하는 군경에 지원이라고 법령이 있으며
>8장 94조 3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를 도데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러 선배님들이 좀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