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시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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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시 변호사의 역할~

김대훈 1 744 2007.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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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을 알아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법을...
이법을 보면 결국에 만나는건 바로 질환이
1.공상이 되는 조건에서 발생됬느냐
2.그렇다면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검을 받되
3.등급기준이 해당될때만 등급을 부여
하는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변호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없이 승소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법이 복잡하고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때 필요한게 변호사 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때 이법 간단합니다.
공상만 입증이 되고 상이가 고정이라는 소견과 등급기준에 해당(비슷한)되는 소견을 재판부에 입증한다면 재판부는 인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상이 인정이 안되고 추가상이처 문제가 생긴다면 이부분부터 해결을
해야하니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입증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거지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사실원칙이라지만 입증못하면 인정안함)누가 더 설득력이 있나 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는것입니다.

결국 변호사가 할수 있는것은
상이에 대해 고정 또는 등급기준의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준비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일을 변호사만 할수 있는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런일은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가령 내가 범인으로 몰렸을때 범인이 아니라는 알리바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구속이 됩니다.미국은 다릅니다.심증은 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절대 구속이 안됩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심증만 있어도 대응을 하지못하면 구속이 됩니다.이게 뜻하는게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겁니다.

상이처에 대해 반드시 공상을 인정받고

이후

상이가 고정된
장애가 존재하는
더이상에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수술을 못하는 사유를

제시하면 됩니다.보훈청에서는 당연히 반대로 나오겠죠.

상이가 고정이라는 증거가 없다.
치료가 진행중이다.장애가 아직 발견되지 안았다.
수술을 못하는 사유가 미진하다.또는 없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겁니다.

자~이래도 변호사를 고민하시겠습니까~

더구나 물어보면 알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의 판단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갖지 말라는겁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게 아닙니다.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찾아보면 유공자 등록이 안되더라도 민사로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것이며 이중배상은 안된다는것도 아시게 될겁니다.

하루아침에 성급히 다 할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놀면서 쉬면서
내 할일 다하고나서 시간이 남을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Comments

박영수 2007.02.15 20:36
여기저기서 김대훈님 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가지신열정으로 많은 유공자예비자들에게 좋은 정보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충만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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