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자체부터 근거없는 말도안되는 국가보훈처 노동력상실률기준

입법안 자체부터 근거없는 말도안되는 국가보훈처 노동력상실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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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자체부터 근거없는 말도안되는 국가보훈처 노동력상실률기준

한동우 0 1,098 2006.12.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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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허리로 7급을 받은 공상군경인데 허리디스크의경우도 7급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쓰고있는 산재보상법 노동력상실률표
10급에서 12급에 골고루인용되고있고 즉 노동력상실률이 15%~40%내외로
다양합니다. 이런엉터리 근거없는 규정을 인용해서 7급의 장애등급구분표를
만들어 놓고 노동력상실률이 15%정도이기때문에 연금을 지금수준으로 책정한것이라는 근거없는 헛소리만 하고있죠. 강성태님?  님의글을 copy해서 관련단체에 모두올리시고 글을 남기세요 저도 같이글을 올려서 법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제처등 정부산하기관 국가보훈처 민원등에 계속투고 합시다.이것은 반드시고쳐 져야합니다. 그래야 7급연금의 현실화가시화가 손쉬워진다는 것이죠
7급연금은 노동력상실률로만 따진다면 6급2항의 70~80%수준으로 바로개정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건법을 모르는 문해한사람이봐도 이해가가는
당연한이치이니까요. 강성태님 화이팅입니다. 한번찔러보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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