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스쿨] 세금 100만원이상 돌려받을수 있다

[재테크 스쿨] 세금 100만원이상 돌려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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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쿨] 세금 100만원이상 돌려받을수 있다

박재신 0 891 2006.1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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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6-11-03 17:19:52]  

◆ 재테크스쿨 / 연말정산 (上)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수고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1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연말정산 등 절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확실한 재테크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 직장인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 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 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줄어든다.

소득공제액이 같아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 300만원 가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가장 매력적인 소득공제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다.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15년 이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로 나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 금액의 40%(최고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는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집을 마련하면서 은행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올 한 해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 상환액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3가지 조건이 있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대출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3년 이하), 구입하는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85㎡(27.5평) 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소득공제로 짭짤한 재미를 볼 수 있다.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지난해말부터 판매된 퇴직연금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약 26만~115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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