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대부지원
● 매년 1회 보훈신문에 대부계획 공고게재 (12월중)
● 대부종류 : 농토구입, 사업대부, 주택구입 및 신축, 주택임차대부,
아파트분양 및 임대 또는 분양전환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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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은 여기저기서 본글 모아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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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면제
유공자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 확인 증을 때서 국민연금에 주면
국민연금 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없는 사람
한국통신
본인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록증, 유공자증 준비 후 명의변경
시내 50% 시외 3만원 한도내에서 50% 휴대전화 만원 이하로 30% 114 안내전화 무료
대학 등록금
본인 (평생무료), 자녀 (학기 전체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무료)
학기마다 교육지원금 10만원
자동차
5년 내에 일반인이나 중고차 매매 인에게 팔 때는 세금면제를 내야하고 5년이 경과하면
아무한테 팔 수 있습니다
LPG할인
LG 복지카드가 있어야 세금이 빠진 금액이 정산 됩니다. 차량 등록증이랑 유공자증이랑 아마 사진도 몇개 필요 하실 듯... ( 기타 문의 후 ) 보훈처에 방문, 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 앞에 붙이는 유공자 차량증명 (판인지 증인지)도 받으셔야 하고..카드 발급전 혜택 없습니다.
보훈처에 신청 한달소요
병원
보훈병원 = 환자가 많아 당일 진료 불가능.
위탁병원= 빠른 진료 가능. 모두 무료. 친절. 위탁병원 위치는 보훈처 홈폐이지 참조
(전국 지역 위치 안내 되어 있음, 부산 = 성심병원)
유공자증 지참
교통
지하철 = 하루에 6번 무료로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증 제출)
기차 = 년 6회 무료. 이 후로는 50% 할인
버스 = 무료 (상이군경증)
의료보험료 할인
건강보험 공단에 유공자증 제출 후 조정 감면
연금
매달 15일 연금 수령일
예비군 훈련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저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 많이 신경이 써여서요. 여기는 촌이라서 병무청이 많이 멀어요 . 그래서 민원도 제기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밑에 보시면 , 신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급과 받아야 하는 등급이 구분 되어 있는데, 님께서 해당 되는 등급이 신검을 받아야 하는 등급이라면 , 지방 병무청 가셔서, 신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단 지방 병무청 동원과 담당자와 통하 하시고, 국가 유공자 사본, 병역복무 면제 신청서(기본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작성 하시고, 팩스로 제출후 병무청 직원과 일자를 조정하여 , 신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신검 결과 병역 면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
그리고, 병무청 에서 하는 신검은 국가 유공자 등급신검과 전혀 무관 합니다 . 수고 하세요.
1.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으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시면 상이등급중 지침에 규정된 일부병명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일부 신체검사를 하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국가유공자 병역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예비역 또는 2국민역으로서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동법 제6조의4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내지7급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3.위의 규정상 모두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며 처리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부 지침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병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등록자중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병명이고 국가유공자는 4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지라 게재할수는 없으나 대구경북병무청 동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받는 장애등급
ㅇ 지체기능장애 3급1호, 5급1호 및 6호
ㅇ 관절장애 6급1호~3호
ㅇ 신체변형장애 6급4호 내지 5호
ㅇ 시각장애 1급 내지 6급
* 관절장애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 3호)
* 지체기능 장애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3급 1호)
- 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급 1호)
- 한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급 6호)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
- 성장이 정지된 20세 이상의 남자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급 4호)
* 시각장애인(1급 내지 6급)
* 발달장애인(자폐증)
- 지능지수가 71이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그러므로 군복무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국가유공등록이 되었는데도 재검을 받을수도 있냐는 입장에 저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검사규칙등의 차이로 그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경북병무청 동원과 병역처분변경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하여 방문시 상세한 재검기준을 안내하여 주도록 부탁하였으므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통하여 예비군면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편성면제
1.민방위 편성 면제
가) 근거:민방위 기본법 제17조및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나) 대상: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다) 내용:편성면제
라) 방법: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
2.예비군 편성 면제 (해당자에 한함)
가) 근거: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나) 신청대상:전상,공상국가유공자 (1~7급)
다) 방법: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 호수 확인하여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될 경우 편성 면제 처리하고
비 해당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신청시 문제가 발생시는 상기 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라고 하시고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벡스코 앞에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