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혜일람표 (혜택)2005.11.07일 보훈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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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수혜일람표 (혜택)2005.11.07일 보훈처 우편물

변준환 7 3,747 2006.10.3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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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혜일람표

① 보훈연금 지급
●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지급
● 공상공무원은 상이등급 2급이상만 간호수당 지급

② 수송시설 이용보호
● 지하철 : 무임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철 도 : 철도역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고속철도까지 전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
☞ 무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나 사용을 다하신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50% 할인
● 국내선 항공기 : 국가유공자증 제시 본인 50% 할인
☞ 단, 상이등급 1~4급은 동반자 포함하여 50% 할인
● 연안여객선(내항여객선) : 연간 6매 보훈청에서 발급
☞ 무임승선권 발급대상자 : 상이등급 1급~5급
☞ 50% 할인승선권 발급대상자 : 상이등급 6급~7급
● 버스이용은 상이군경회원증으로 이용
☞ 공상공무원은 보훈청에서 버스이용 신분증 발급

③ 국.공립 시설 이용보호
● 전상.공사군경(공무원)과 그 배우자
●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고궁, 공원, 기념관 등

④ 병역혜택 (상이등급 7급은 비해당)
●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인, 전몰군인, 순직군인의 형제 및 자녀중 1인
● 혜택 : 보충역편입, 복무기간단축(6개월)

⑤ 신상변동 신고
● 신고사요 : 사망, 국적상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관계소멸, 국가유공자의 자녀 출생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또는 그 사유 소멸, 주소변경 등
● 신상변동(순위변경) 신고서류
신상변동신고서(보훈청 비치),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신상변동사실 입증서류,
다음순위 유족의 사진(3 x 4) 1매, 관내 주소변경은 전화, 구술로 신고 가능

⑥ 교육보호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대학(교)재학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이상에 한함
- 전상.공상군경(공무원)과 그 자녀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⑦ 취업보호
● 기업체등 취업알선
- 전상.공상군경(공무원), 그의 배우자와 부모
- 만 35세이하의 자녀(3인까지)
●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 6급이하의 공무원 및 기업체 채용시험시 10% 가산
- 가구원 인원제한 없음
● 무기능자 기술습득 국비 직업교육훈련 실시

⑧ 전상.공상군경(공무원) 의료보호
● 보훈병원과 위탁지정병원 전액 국비가료
☞ 유.가족 : 보훈병원 가료시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 부산지역 위탁지정병원 : 해운대성심병원, 기장병원, 세양병원 (부산기준)
● 민간병원 응급가료 (7일이내 보훈청에 통보)
● 보철구 지급

⑨ 대부지원
● 매년 1회 보훈신문에 대부계획 공고게재 (12월중)
● 대부종류 : 농토구입, 사업대부, 주택구입 및 신축, 주택임차대부,
아파트분양 및 임대 또는 분양전환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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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은 여기저기서 본글 모아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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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면제
유공자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 확인 증을 때서 국민연금에 주면
국민연금 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중 소득이 없는 사람

한국통신
본인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등록증, 유공자증 준비 후 명의변경
시내 50% 시외 3만원 한도내에서 50% 휴대전화 만원 이하로 30% 114 안내전화 무료


휴대폰 요금 할인
30~35% 할인

TV수신료 면제대상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영화 할인 (1인 기준, 조조할인 X)
7000원 > 유공자 할인(3000) > 통신사 카드(2000) > 신용카드(1500) = 500원

대학 등록금
본인 (평생무료), 자녀 (학기 전체 성적이 C학점 이상이면 무료)
학기마다 교육지원금 10만원

자동차
5년 내에 일반인이나 중고차 매매 인에게 팔 때는 세금면제를 내야하고 5년이 경과하면
아무한테 팔 수 있습니다

LPG할인
LG 복지카드가 있어야 세금이 빠진 금액이 정산 됩니다. 차량 등록증이랑 유공자증이랑 아마 사진도 몇개 필요 하실 듯... ( 기타 문의 후 ) 보훈처에 방문, 복지 카드와 고속도로 통행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 앞에 붙이는 유공자 차량증명 (판인지 증인지)도 받으셔야 하고..카드 발급전 혜택 없습니다.
보훈처에 신청 한달소요

병원
보훈병원 = 환자가 많아 당일 진료 불가능.
위탁병원= 빠른 진료 가능. 모두 무료. 친절. 위탁병원 위치는 보훈처 홈폐이지 참조
(전국 지역 위치 안내 되어 있음, 부산 = 성심병원)
유공자증 지참

교통
지하철 = 하루에 6번 무료로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증 제출)
기차 = 년 6회 무료. 이 후로는 50% 할인
버스 = 무료 (상이군경증)

의료보험료 할인
건강보험 공단에 유공자증 제출 후 조정 감면

연금
매달 15일 연금 수령일

예비군 훈련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저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 많이 신경이 써여서요. 여기는 촌이라서 병무청이 많이 멀어요 . 그래서 민원도 제기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밑에 보시면 , 신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급과 받아야 하는 등급이 구분 되어 있는데, 님께서 해당 되는 등급이 신검을 받아야 하는 등급이라면 , 지방 병무청 가셔서, 신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단 지방 병무청 동원과 담당자와 통하 하시고, 국가 유공자 사본, 병역복무 면제 신청서(기본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작성 하시고, 팩스로 제출후 병무청 직원과 일자를 조정하여 , 신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신검 결과 병역 면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
그리고, 병무청 에서 하는 신검은 국가 유공자 등급신검과 전혀 무관 합니다 . 수고 하세요.
1.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으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시면 상이등급중 지침에 규정된 일부병명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일부 신체검사를 하여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국가유공자 병역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예비역 또는 2국민역으로서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동법 제6조의4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급내지7급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3.위의 규정상 모두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며 처리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부 지침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병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등록자중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병명이고 국가유공자는 4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인지라 게재할수는 없으나 대구경북병무청 동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받는 장애등급
ㅇ 지체기능장애 3급1호, 5급1호 및 6호
ㅇ 관절장애 6급1호~3호
ㅇ 신체변형장애 6급4호 내지 5호
ㅇ 시각장애 1급 내지 6급
* 관절장애
-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호)
-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 3호)
* 지체기능 장애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3급 1호)
- 한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급 1호)
- 한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급 6호)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
- 성장이 정지된 20세 이상의 남자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급 4호)
* 시각장애인(1급 내지 6급)
* 발달장애인(자폐증)
- 지능지수가 71이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4.그러므로 군복무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국가유공등록이 되었는데도 재검을 받을수도 있냐는 입장에 저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검사규칙등의 차이로 그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경북병무청 동원과 병역처분변경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하여  방문시 상세한 재검기준을 안내하여 주도록 부탁하였으므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통하여 예비군면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편성면제
1.민방위 편성 면제
가) 근거:민방위 기본법 제17조및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나) 대상: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다) 내용:편성면제
라) 방법: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 민방위대에 제출
2.예비군 편성 면제 (해당자에 한함)
가) 근거: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나) 신청대상:전상,공상국가유공자 (1~7급)
다) 방법: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 호수 확인하여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될 경우 편성 면제 처리하고
비 해당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신청시 문제가 발생시는 상기 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라고 하시고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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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 카페 국가유공자2030에서 발췌한 글 입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10.30 11:39
음 ~ 약간 틀린 부분이 몇군데 눈에 띠네요
김현주 2006.10.30 12:10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 2006.10.30 13:17
감사합니다.
최오영 2006.10.30 17:28
준환님 머찌십니다 ㅎㅎ 누구나 다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기 쉽지 않은일이 이렇게 정리하는일이 아닐까요, 기섭님의 말씀처럼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자료 같아요 감사합니다 ^^
박명규 2006.10.30 17:36
부산에 있는 위탁병원은 신도시 성심에서 변경되어
벡스코 앞에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안우준 2006.11.03 18:05
헉...@@ 의료보험도 조정이 되나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되나요??
최용근 2006.11.14 12:55
의료보험은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상실할수 있습니다. 단, 상실후에 다른이가 아프면 그때가 문제일수 있겠죠.^^; 저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돌보아주셔서 그쪽에 올려져 있어 상실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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