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관련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관리 조례가우선인가요?

유공자 관련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관리 조례가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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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관련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관리 조례가우선인가요?

오용택 5 926 2006.10.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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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 곳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체육관및 수영장이 있는데 3개월전부터 유공자도 할인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를만들때 장애인은 할인에 관해서 관련 조례가있지만 유공자는 없어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있는데 유공자도 공공시설물에관한 법률이 있다고 말해도 조례에 규정된게 아니어서 할인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
유공자 관련 법령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관리 시설물 관련 조례가 우선인가요?


Comments

권락현 2006.10.08 21:01
보훈처에 연락(그 시설물 전화번호도 함께)을 하십시요. 공공시설물이라면 장애인과 똑같은 혜택 해줍니다. 억지로....쩝 그래서 수영장 할인 받고 있습니다.
김우철 2006.10.09 09:02
자동차세나 보건소 주차장등 지자체에따라 다른것이많은것같습니다 잘모르겠으나 자치조례가현실에선우선인듯 합니다
보훈처도 어쩌지못하던데...
강성태 2006.10.09 19:56
우선 순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입니다.

헌법: 한나라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고,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질서중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헌법 다음의 국법. 명령,규칙 등이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법원에서 그 적용이 거부됨.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정해 지는 것으로써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은 무효.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조례: 지방의회에서 정한것.

규칙: 지자체 장이 정한것.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수 없음.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가, 법률로써 정해놓은 국가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면 해당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보훈처에서 지자체에 공문 한장씩만 발송하는 센스만 발휘해준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접들은 안당할실텐데요...
강민구 2006.10.10 20:36
울산에도 장애인 복지관(삼산동)이 건립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수영장.체력단련실 등..모두 무료로 이용하지만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계정을 해야 한다는데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아무것도...
조재경 2006.10.11 04:22
부산 태종대에 갔더니 거기서도 장애인은 되고 유공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셔틀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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