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보훈처 답변사항 참조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보훈처 답변사항 참조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보훈처 답변사항 참조

김근관 3 4,012 2006.08.25 18: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김근관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구분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의 보행상장애정도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목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7. 1시행)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한다는 취지인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제25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7호)을 개정고시하면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고시하였습니다(장애등급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조)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에서는 상이등급별 세부항목까지 적용대상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자동차표지 “주차가능”은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발급해야합니다

가.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1-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와 5.18민주부상자중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 청각장애중 청력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자는 보행장애 대상자가 아니며 전원발급한다는 수정되야합니다

(1)국가유공 상이자 1-3급중 보행장애 없는자
▪ 1급 2항 6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자
▪ 1급 3항 8 : 두팔이 팔꿈치 관절 이하 상실된자
▪ 1급 3항 10 : 두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 상실된
한팔이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다른 팔이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상실된 자
▪ 2급 97 :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2급 99 : 한팔이 어깨관절 이상 상실된 자
한팔의 어깨관절 부위가 상실되어 상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
▪ 2급 103 : 체표면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위에 3도화상에 의한 고도의 추형으로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자
▪ 2급 105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급 2 :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 3급 13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 3급 17 :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3급 18 :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의 기능에 최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급 24 : 한팔은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되고 다른 팔은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두팔의 두엄지를 제외한 손바닥 중간 이상이 상실된 자
▪ 3급 27 :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된 자
▪ 3급 72 :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급 8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체표면의 1/3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 3급 84 : 생식기의 기능이 완전상실되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나.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 및 관리지침 표준기준표에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중 평형장애는 6급2항 해당하는자도 포함되야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자동차 표지 “주차가능” 발급대상인데 보훈처에 소속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주차불가”로 발급되므로 형평성문제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보행상장애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하지관절 6급과 척추장애 6급, 변형장애 6급인자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관절장애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척추장애
6급 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변형장애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 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 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하지관절장애
보건복지부 하지관절장애 6급2호에 해당하는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에 6급2항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결론은 동일한장애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장애인은 “주차가능”으로 발급받고 보훈처 국가유공자 상이자 6급 2항을 판정받은자는 “주차불가”로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척추장애
척추장애 6급 5호 인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표 6급1항117에 해당하는자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인데 신검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인데도 7급 802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5급을 판정받고 “주차가능”으로 발급받은자가 보훈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7급802를 적용받고 “주차불가”로 자동차표지가 교체되는 헤프닝이 발생되는일이 없기를 바람니다

변형장애
변형장애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짦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1항 127 :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에 해당하는자로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사항은 국가유공자등 자동차표지 발급지침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와 비교 검토하여 보행상장애가 전혀없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부상자 중증장애인에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해서는 안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부상자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상이자 및 부상자에게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 답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관님

귀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어 보행장애여부를 판단하여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 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공훈과 희생을 인정하여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동일한 제도하에서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일반 장애인과 차별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상이군경회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3급의 중증 상이등급인 국가유공자 등 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보행에 큰 장애가 있으나, 상이급수와 호수가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가유공자등자동차표지발급및관리지침의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 결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를 명시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혜택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일반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규정과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훈업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사항에 대한 본인에 평가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육안 또는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확인 결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를 명시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을 모르고 질문한 사항도아니고 위와 같은 답변듣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상이등급을 받으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이등급은 무조건 발급해줘야지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가 왜?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빗나가는 답변을 유도하게 되어버린꼴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이문제에 대해서 다른분이 재건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서, 소견서 받는것 그리 쉬운일이 아님니다


Comments

정홍수 2006.08.26 11:41
김근관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네요
저도 이런 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훈처에 글을 올렸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6급1항 117호를 받은 공상군경입니다.
언제인가 모르게 왠쪽 마비 정상이 왔습니다. 팔이며, 다리까지 그런데 "장애주자 불가" 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니다가 도저히 이상한 것 같아,
보훈처에 문의를 해 본 결과 ,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지청에 제출 했더니 , 바로 "장애주차 가능" 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것 같네요
김근관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 척추 2요추 압박골절과 요추5-천추1로 6급1항 117호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상이를 당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장애 주차 가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진단서, 소견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창우 2006.08.27 17:28
정홍수 님과 같은 급 호수 랍니다.
일반장애 지체장애 4급 가지고 있답니다.
상이등급 받을 시점에 일반장애 신청한거라 좀 오래 됬습니다.

복지카드 만들면서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중복이라고 장애인증
반납하라고 수도없이 전화와서 마누라편에 반납했습니다.
주차제도 변경되면서 참 많이 불편하더군요.
본인 아닌 사람 때문에 상이유공자나 일반장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차 하는 걸 보면 좀 약 오르더군요

재 신검 받을려고 MRI찍고 진단 받고 소견 받았던게 있어
잘 사용 했습니다.
보훈지청에서는 진단서를 달라고 해서 드렸고요.
동사무소에서는 소견서 달라고 해서 드렸답니다.
일반장애인 표지판은 찟어 버렸답니다.
강제 반납하라고 했서 장애인증 표기 했는데 반감같은거
생겨서 장애인증 분실했다고 했더니 다시 만들어 주더군요
물론 소견서 제출했더니 주차가능 표지판도 신규로 만들어 주길래
왠지 가겨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단지 주차표지판 교체 할려고 진단서 발급 받으러 가신다면
속상할일 많을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들 장애인 등급판정 책자 들고 진단서를 써 주시거던요.

암튼 꼭 원하시는걸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근관 2006.09.06 17:46
ㅋ~~ 본인에 차량에는 좌측하단에 국가유공자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우측하단에는 장애인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다닙니다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시 시비붙는사람이 없어서 정말 좋은제도 잘활용하고 있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70 국가유공자 기준표.. 댓글+2 김수훈 2013.08.14 3528 0
19869 2022년 보훈보상금은 언제 결정날까요? 댓글+3 부산유공 2021.06.23 3510 0
19868 차량 개조에대해....... 댓글+4 최영갑 2005.01.22 3509 0
19867 구법적용중이신 7급 선후배님들(내용추가) 댓글+19 최유빈 2018.10.23 3500 0
19866 아. *나 짜증난다. 국가유공자 명패 댓글+7 짱또라이 2020.07.23 3497 0
19865 보철차량 지원동기 개정 댓글+9 GoldenEagle[진주] 2019.08.07 3485 0
19864 2016 보훈연금 3.5% 인상, 나라사랑교육 예산 280% 인상 댓글+26 정해인 2015.10.23 3468 0
19863 국가유공자(지원군경) 예비군/민방위 가이드 댓글+6 이현우 2017.02.10 3468 0
19862 국가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행복기금 최대 70%까지 감면 최민수 2013.04.20 3448 0
19861 2012년 7월1일 이전등록 7급 상이군경유공자 가족수당 댓글+6 떴다양박사 2021.11.11 3441 0
19860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하여 댓글+2 김영민 2010.07.01 3436 0
19859 은행 알리미에 새로운 입금 내역이 떠서 보니 설 위문금이 입금되었네요 댓글+13 안호상(광명) 2019.02.01 3414 0
19858 구법에서 신법으로 등급 다시받은분 계신가요? 댓글+7 박성일 2019.11.18 3413 0
19857 현재 기준으로 나온 국내차 lpg(2000cc)까지 좀알려주세요 댓글+5 김경진 2019.02.25 3400 0
19856 병적증명서는 육군으로 나와있는데 육군에서는 내무부 소속이라고 하네요. 허울뿐인 혜택들 Stanley 2020.09.18 3387 0
19855 척추 유압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입니다. 댓글+4 양성균 2006.12.16 3384 0
19854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꼼수전매' 적발 댓글+1 민수짱 2020.08.27 3381 0
19853 (시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철폐 관련 - 공감 요청 댓글+18 특수요원 2022.09.21 3380 1
19852 [회원민원] 보훈병원의 치과진료 김현주 2012.07.16 3377 0
19851 차량에 유공자 용 하이패스 달으신 분들 필독 하세요 댓글+3 윤기섭 2013.10.14 3370 0
19850 보훈병원 공상에 대하여질문 있습니당. 댓글+9 김태형 2006.03.03 33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