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님께-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법적장애인입니까?-답변글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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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님께-국가유공자 상이자는 법적장애인입니까?-답변글 게재합니다

김근관 8 1,556 2006.07.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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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님께 올린내용입니다

이문제에 대한 답변사항이 어떻해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오면 결과를 게시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김근관입니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샅샅

이 찾아봐도 상이를 입은자로 나오지 장애인이란 말은 한글자도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로서 상이를 입은자는 장애인으로서가 아

닌 상이를 입은자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인 동시에 장애인이란 것입니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에 의하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제39조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상이를 입은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수 없는것이며 헌법

제39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결과가 되지 않았

나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에 의하면 장애인에 정의는 아

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

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

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

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이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

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

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

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상이자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0.21 대통령령 제19093호]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04.12.3>


라고 명시함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

을 못하게 함으로서 장애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점 충

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람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규정하면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해당

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 증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증도

없읍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는 장애인이므로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법적 장애인으로 인

정이 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 줄것을 요구하며 국가유공자증에 장애

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이 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7. 17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김근관    


======================================================================

답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관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보훈수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시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으

로서의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동일한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타 부처

인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처에서는 귀하와 같은 분들의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전파하

고, 국가유공상이자의 보훈수혜를 높여 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

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Comments

임영화 2006.07.20 19:38
답변이 어떻게 올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머 책상행정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상이군경들의 마음을 알턱이 없겠지만 장관이니 조금을 알고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대해봅니다.
류동균 2006.07.21 03:08
공무원시험에도 국가유공자는 장애인직을 시험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하실듯...^^
김석희 2006.07.21 07:11
국가유공 상이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박재신 2006.07.21 12:30
각 부처간 이견입니다. 각 부처간 무관심과 입장차이와 동시에 제일 큰 문제점은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으로 인식될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홍보부족이죠.
김근관 2006.07.21 12:36
조금기다려봅시다 박재신님 아직 보건복지부에서의 답변은 받지 못했읍니다 보건복지부마져 엉뚱한답변하면 헌법위원회로 위법임을 주장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지요
임영화 2006.07.24 18:16
거참 보훈수혜를 높여 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갈거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는.....쩝
장준우 2006.07.24 21:57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근관님은 모든 국가유공자들을 대변해 주시는, 가려운 부분을 시원히 긁어주시는 고마운 분이라 생각 됩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든든한 변호인 같은 느낌을 주시는것 같아서, 미안하기 까지 하네요... 국사모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긴 힘들지만,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원 2006.07.27 23:19
얼마전 한국도로공사 장애인모집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자는

안된다더군요 공무원시험은되는데 이거도 헌법소원대상아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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