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줄 알고 항소를 포기했더니….”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재소자가 ‘배신감’에 대해 책임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김모씨(60)는 지난해 7월말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등 6백50만명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체 후유증을 얻은 사실이 인정돼 2003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터였다.
김씨는 “국가유공자라면 일단 특사 대상자이나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항소 중인 형사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김씨는 형을 확정지으려 항소취하 신청서를 서둘러 냈다.
하지만 그는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교도소가 항소 취하를 권유해 놓고 특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깬 것”이라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0일 “김씨가 알아서 항소를 취하한 것이지, 교도소측에서 권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사대상이 될 거라는 것은 김씨의 주관적 기대일 뿐 김씨에게 신청을 받아 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국가가 마치 특사대상에 들어간 것처럼 믿게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