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생활 중 아래 "단체기합 경험하신 분"은 그 기합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군대생활 중 아래 "단체기합 경험하신 분"은 그 기합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자유게시판

군대생활 중 아래 "단체기합 경험하신 분"은 그 기합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권영복 0 1,192 2006.04.0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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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1993년 4월 12일에서 5월 8일 공군 30단 평택시 팽성산 소재 교육대대에서 군사교육과 단체기합 등을 받던 중 허리질환이 발병 악화되어 1993년 8월 16일 의병전역 척추장애인으로 살고 있으며 계속 악화 중에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당시 목격자나 아니면 동일한 단체기합을 받은 분이 계시다면, 그 단체기합의 내용과 그 고통정도 및 특히 허리부위에 가해지는 물리력 정도, 그리고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여 고생한 사병을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좀 제 글 아래 리플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10년 가까이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등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위 군사훈련 과정에서 질병이 발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무대 수진 등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훈련을 담당했던 구대빈 하사(현재 30단 준위)가 이를 묵살하였다. 그 이후 허리통증, 하체마비, 하체경련, 하체살빠짐, 졸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악화 증세를 보이자 인근 부대 7항보 의무대에서 3일분의 진통제 처방을 받고 담당 부대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구대빈 하사는 안전사고 등의 감독책임을 의식하여 군의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모든 피교육자들이 모두 군사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남은 훈련기간 동안을 오전 5시 내지 저녁 11시까지 군사훈련과 단체기합으로 일관하였고, 그 결과 저는 건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부대배치 후 3개월 남짓 병원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어 수술 후 전역조치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대 직전 전신큼퓨터 특수촬영을 하여 신체검사장에서 의무기록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병명이 ‘섬유륜 팽윤’으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여 신체등급 2급이었고, 훈련과정에서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지고 전역할 무렵에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여 전역조치되었다. 따라서 신체검사 관련 법령에 정한 의학적 기준과 해당 병명의 상이함, 훈련과정에 대한 피교육생들의 증언, 공군본부 의무감실의 검토결과, 전문의의 소견, 신체감정 결과 등을 볼 때 군복무 중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가 군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요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오지 않아도 되는 자가 군에 입대하여 결국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며 저의 신청을 거부하였고(특수촬영 결과 의무기록지를 제출했음에도 입대결정처분을 했으므로 더욱 당시 건강상황이 군생활에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니 이런 괴상스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니까), 대법원에서는 누구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군사훈련 과정에서 다른 피교육생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추론을 한 후 파기하여 버렸습니다.

문제는 제 사건을 담당하는 소송수행자 5명의 상당수가 여자이거나 군면제자이며 법관마저도 여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파기한 것입니다(그런데, 열외조치 흔적도 없고, 더욱이 훈련소를 정상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만). 국방부나 병무청 그리고 의사들과 목격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합니다. 군사훈련과 단체기합을 모두 감당할 정도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상증상을 보이면서도 훈련에 임하였는데, 애당초 신체검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료를 검토한 후 입대처분을 하고서 “이제 와서 기왕증일 뿐이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시 군사훈련과정에서 특별한 조치를 받았다면, 열외조치 내지 군병원치료조치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열외조치와 치료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구대빈 하사가 책임회피를 위해 묵살하였음을 주장하였던 것인데,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특별조치가 어디서 나온 사실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1993년 당시 3일분의 진통제를 투여받은 정도의 치료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당시 훈련 담당자인 하사관도 증언하였고, 열외조치와도 관련하여 “신병훈련과정 유급관련 규정”인 “교육사령부 규정 2-125 교육평가활동 제6장 제30조 2항”에 의하면, 신병군사훈련 전과정 동안 신체결함으로 인하여 총교육 시간의 10%이상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 교육을 시킬 경우 훈련과정에서 유급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이수하였고 당시 훈련소에서 열외 내지 치료받은 사항은 전혀 기록이 없고 경력사항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일과의 대부분 이상이 단체기합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이고, 그 점이 질병 발생 내지 악화를 유발할 수 없는지가 문제 일 것입니다.

**
당시  여러 가지 단체기합이 아침에서 취짐전까지, 그리고 교육 시작에서 수료하기까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으로는 대략
-한강철교
-원산폭격(앞으로 엎드려 머리박기, 그 반대로 거꾸로 등을 휘어 머리박기, 이러한 상태로 전진하기(일명 쟁기갈기))
-김밥말이
-쪼그려뛰기
-M16소총 45도 각도로 땅바닥에 짚고 한쪽 다리들고 있기
-바로 누워 양쪽 다리 전후좌우 45도로 들고 있기
-연병장 수십 바퀴 돌기
-수천회씩 반복되는 PT체조
-관물함 위에 거꾸로 매달려 다리걸치고 머리박기 및 팔굽혀펴기
-전봇대나르기(부대 사역)
등입니다.

이러한 단체기합의 내용을 경험한 분은 그 내용과 그 고통 및 허리에 주는 부담 정도를 아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기합과정에서 허리디스크의 발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주위 동료를 목격한 분이 계시면, 그러한 경험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mmel8043@hanmail.net  
011-924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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