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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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용 0 893 2006.04.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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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을 국가유공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단체의 정관은 회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에 의해 임명된 지부장·지회장이 대의원을 선임하는 등 일부 임원들에 의해 국가유공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독점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정관에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보완하고, 대의원은 회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 의한 선출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되,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규모,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수 및 선출절차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단체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단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관에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1항제7호).
나. 대의원제도를 둔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단체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임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각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수 및 선출절차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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