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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헌 2 676 2006.03.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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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이 너무  저희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듯 합니다.  

판결 초기 언론으로 흘러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이  헌재의 판결이 잘못이라하였다지

만, 지금은  오히려 저희의 목소리를 강화 시켜준 합당한 판결 내용으로 보여 집니

다. 단순히 가산점이 낮취진다고, 감정적으로  대처 하실것이 아닌,  현실을 인식하

고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내용은  유공자의 우선 취업권을 부정한

것이 아닌,유공자녀들로 인한  일반인과의 가산점의 괴리로 인한 판결입니다.  

당연 유공 자녀의 법률로 변질되어진것을  유공자  본인이 기본이 되는 벌률로

되돌리라는것이  헌재의 판결 요지인듯 합니다.  

그것이 어찌  통탄하기만 하겠는지요.  

오히려 현명하고 합당한 판단이 아닐런지요.

제는 단순히  유공자녀와 본인을 구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본잘적인 차이점이

뚜렸한데도, 유공자녀와 같이 취급 하는것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해 달라는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유공 자녀와 동등한 대우  실질적인 불평등이겠지만,  전혀 저희를

기만하는 법률이었고, 오히려 저희들의 역차별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 법률입니다.

단순히 공무원이 아닌 취업 보호를 의릐해도, 유공 자녀를 우대 한다는점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이기에 당하는 스러움  국사모에서도 전에  30% 상

한제에서 본인을 제외 시켜달라고 탄원 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혀 도움이 도

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자녀와 같이 묶어서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유공자 본인의 특수성를 감안한다면, 장애인이라는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처사는 헌법에  명시되어신 상이군경 유공자의 우선적 취업을 권리 마져,

내팽겨진 악법이었습니다. 소수 직렬이나, 다른 장애직 같은 경우 몇명 뽑지 않는

경우 전혀 헌법적 권리를 내세우지 못할 지경에 이런것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

다. 한번 당했지,  이번엔 또 당할수는 없습니다.

유공자녀와 저희는 다른 존재이며, 이번에  저희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 하여야 한다

고 봅니다.  감사 합니다.


Comments

유상훈 2006.03.02 17:06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의 실질적 혜택준수에 목적은 둔게 아닌
1. 가산점 축소
2. 가산점 수혜대상 명시
이 두가지 입니다.
이걸 전화위복으로 자녀(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와 본인이 WIN.WIN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또한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유공자이며 가산점과는 먼 사람입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내분을 최소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트러 뜨리지 않는내에서 최대한 대체입법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또한 축소되는만큼 다른 방향을 보면 헌재의 판결문 내용중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 부분등 여러가지로 다른 국가유공자위상에 걸맞는 예우증진을 노력함에 더욱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황수현 2006.03.03 12:01
아직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보훈처에 전화해보니
가산점을 낮추는 방향하고 가산점대상제한을 두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보훈처에서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본인7점 자녀5점 조사한적도 있었으니까요
언제 뒤통수칠지 모른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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