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 판결에 찬성합니다.. 제가 저번 상한제때도 어딘가에 자녀와 본인은 분리해서 혜택 줘야 한다니까 자녀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더군요.. 본인들중 혜택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자녀들도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쁩니다.. 혹시 본인과 자녀를 구분하자고 하면 자기네 10% 가산점이 더 낮춰질까봐.. 전국에서 본인이 가산점 적용 받을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자녀들은 그 꼴도 못보는지.. 하여튼 전 저번 상한제때부터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취업신청하면 먼저 유공자본인인가 가족인지물어보고본인들은 어렵다고 하지여^^ 제가기업주라도 몸건강한 보훈자녀나 가족을 직원으로 뽑겠습니다.
김재성
2006.03.02 00:13
저도 이번판결에 찬성합니다. 헌재에서 저희 젊은상이군경유공자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인원이 소수이며 목소리가 작으니까요....
30%상한제로 인해서 저희 젊은 유공자는 10%가산점 무의미 합니다.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헌재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깐 이번이야 말로 우리권리를 찾읍시다. 보훈처,상이군경회글을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맙시다. 저희 젊은 유공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매우잘못된 유공자예우법...
이건
유공자 예우법이 아니라
유공자 자녀 예우법 입니다 !!!!!!
인원이 소수이며 목소리가 작으니까요....
30%상한제로 인해서 저희 젊은 유공자는 10%가산점 무의미 합니다.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헌재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깐 이번이야 말로 우리권리를 찾읍시다. 보훈처,상이군경회글을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맙시다. 저희 젊은 유공자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