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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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조동준 2 929 2006.02.2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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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에서 7대2로 헌법불합치 판결 나왔을 때

합헌 의견 낸 두분의 의견입니다.

판결문 읽다가
불합치 결정 내린 7명의 판관들의 상당히 무개념한 글과는
확연히 대비되길래 퍼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의견을 써보려고 했는데 잘안되네요. 솜씨가 없어서^^;;)


민주화유공자나 7급 걸고 넘어지는 분들
억지쓰지 마시고 이거나 잘 읽어보세요.
광주에 대해선 숙고하시고요.('폭도'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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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가.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유공자에 대한 현창(顯彰)과 포상(褒賞)을 그 본질로 한다.
국가의 창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현창하고 포상하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헌법은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우리 헌법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깊은 뜻은, 유공자예우의 문제를 자칫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각박하게 처리하기 쉬운 우리 국민의 습성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에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우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最大誠意)의 원칙
  예우 즉, 현창과 포상은 희생이나 공헌의 대가(對價)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한 것만큼만, 그리고 공헌 것만큼만, 현창하고 포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이상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빛내주고 상을 주는 것이 현창과 포상이다. 부당한 예우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로 현창과 포상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유공자 가족의 문제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인간은 우선 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다.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희생으로 연결된다. 가산점제도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부상 등이 그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성장과 교육의 과정에서 큰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보호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가산점부여의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사실상 빛이 바래고 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가산점의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의미와 내용에 부합하므로 하등 위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창과 포상은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차별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차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조치를 요구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또는 이미 예정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차별 자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창과 포상의 구체적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공직 등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고 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 된다.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가산점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직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것(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9)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 적절성의 인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은 일견 상당한 특혜에 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에 불과할 뿐인 데다가 2005. 7. 29.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가산점의 크기는 물론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10퍼센트라고 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 이 크기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회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로까지 바로 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국가유공자예우의 조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는 입법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산점 부여와는 별개 차원의 것이므로 비록 그 범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 될 수는 없다. 유공자의 범위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를 입법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바. 결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종전의 선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omments

신동호 2006.02.28 06:27
동준님 글 잘봤습니다. 좋은생각을 갖고계신 분도 있군요. 하지만 찌질이나..개념탑재 이런말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국사모엔 40대 50대 선배님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
조동준 2006.03.01 00:41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은 고쳤습니다.
쓰다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또 순화해서 쓰려니까 정확히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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