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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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면제

신미희 2 557 2004.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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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월남전 참전하셨던게 인정되어 국가 유공자 6급을 받으셨는데여...
도통 무슨말인지 정확히 몰라서 여쭙니다.
남동생은 이번(2004) 3월에 대학에 입학하고 학비는 지불하고 바로 군입대를했습니다.
밑에 글을 보면 보훈대상자가 된 날부터라고 하는데 된날은 5월달입니다.
학비는 되돌려 받을수 없겠져?
그리고 저는 학사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상태인데, 지금 다시 전문대든 대학교든 편입을 하게되면 학교를 다니는동안 학비는 전액 안내고 다닐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야간이라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3남매 모두 적용되는건지)
또 취업에서 보훈대상자는 어떤 혜택을 받는건지? 서류전형서부터 어떤 특혜가 있는지 아님 서류 전형은 지원자 모두 똑같이 통과해야 면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
아직 보훈혜택을 사용해 보지 못해서 다 어렵네여.
여쭤볼께 한두개가 아니네여^^
수고하십시요~~


Comments

김경수 2004.06.01 11:30
우선 상단메뉴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관련내용 보상과 예우를 차근히 읽어보세요.
동생은 제대한후 1학기다니고 2학기부터 면제가 됩니다. 귀하가 다시 학교를 다니면 학비면제입니다.[2년제인경우 4학기. 4년제인경우 8학기, 6년제인경우 12학기,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하신경우 4학기 면제를 받았으므로 편입하면 4학기만 되는겁니다.] 친자녀 모두 면제입니다. 취업도 보호가 되며 취업시 보훈청에서 증빙자료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면접부터 모두 10% 가점됩니다. 내년부터는 자녀인경우 5% 가점으로 하향될 확률이 높습니다.
송인찬 2004.06.01 18:58
위에 리플에 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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