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찰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번 이번 임용고시에 시험을 본 수험생입니다....
제 남편이 유공자예요....
그런데, 유공자의 배우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다 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가산점만 받았으면 합격하고도 남거든요....
전 배우자까지 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두 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생소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발 회원님들!! 저 좀 도와 주세요!!
1년 더 한다고 붙는 보장도 없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 못한 게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정말 괴롭습니다!!
고수님들 !! 제발 도와 주세요!!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기회를 기약하시기 바람니다
일반 자격증 가산점도 omr카드에 표기 안했다면 사후수정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