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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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분 보세요

김광진 8 2,234 2006.01.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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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금에 대하여 상이군경회나 이곳에 헌법소원한다는 이야기가 보이더라구요
그러던중 어느날 인터넷 검색하다 이런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전, 어느분이 헌법소원 제기한 결과입니다.

사 건 번 호 헌재 2002헌마90
사 건 명 헌법소원 사건(7급 기본연금)
판 시 사 항 ■사건번호 2002헌마90
■사건명: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위헌
확인
■선고날짜 2003-05-15
■결 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2년 5월 1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 결 요 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79호로 개정되고,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의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중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에 대하여 기본연금으로 월 금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배여부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연금 이외에도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체의 장애가 중할수록, 전상군경의 희생의 정도가 크고 전상군경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도 커져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 및 그 소득감소의 정도도 커진다 할 것이므로, 그 상실된 소득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할 필요성도 커진다.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우법에서 연금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상이등급 1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볼 때,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가 받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의 합산액은 그 노동능력상실율의 정도 등에 비례하고, 입법연혁상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보상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되어 보훈혜택을 받게 된 점, 보훈혜택의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있다면 과거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를 새롭게 수급대상자로 포함시켰을 경우의 수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6급 1항 및 6급 2항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등의 정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여부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예우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하시고....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려면 HID 처럼 가스통 들고 불붙이고
청와대 앞으로 돌격하면 금년안에 무슨 대안이라도 나올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Comments

송상용 2006.01.16 21:29
이미 확정된 판례가 있다 할지라도 3만여명이 강력하게 때깔

세우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법관의 나무망치(의사봉)가 쇠망치가 되어 선량한 민초들의

머리를 부순다면 독재 정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당하면 마음놓고 궐기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임성근 2006.01.17 01:30
돈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가 크다는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겠지요...참고로 저도 7급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어떤 정책이던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것이지요 즉,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습니다
황영조 2006.01.17 09:39
저두 7급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별 불만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허리 척추쪽의 통증으로 3분이상 똑바로 서있기 힘듭니다. 자동차를 5분만 타고 내려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체 허리를 못펴고 있어야 합니다. 계단도 몸이 울려서 조심조심 내려오고요.. 얼마나 더 지금의 회사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7급 중에서도 저보다 심한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해서 좋은 사무직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좋은 보수 받고 남들처럼 일할 수 있을가요? 저두 국가 유공자 되기전 에 몸이 불편해서 회사를 4번이나 그만 두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받는 연금이 예전에 병원비로 썼돈 금액에 대해 큰 위안이 되고 있지만 어느정도의 연금액에 대한 시정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기섭 2006.01.17 12:50
송상용님 의견에 동감은 하는데요
법원 판례도 아니고 헌재서 저렇게 판례가 난 이상
헌재의 판례를 뒤집는건
현 대한미국에선 100% 불가능합니다

황영조님 말씀처럼
저두 "집<--->병원"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40이넘도록 장가도 못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유공자 신세...
연금이라도 .....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
군사정권 시절이 그립습니다.
송상용 2006.01.18 10:17
아닙니다 용기잃지 마십시요
7급 연금문제는 당사자들은 물론 보훈처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최근 여론이 불같이 일어 조망간에 똥인지 된장인지 명확한 제도개선과 해명이 있을겁니다
한산 2006.01.18 22:38
판례는 뒤집으라고 있는...^^
정창호 2006.01.19 00:41
저도 7급입니다.. 황영조님 생활 하시기 힘든것처럼 저도 일상생활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그냥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라도 받아서 생활하겠지만(제상각에는 산재가 더많이 나오는 걸로알고있음)이건 군대에가서 열심히 일하다 다친 죄 밖에 없는데..시민들한텐 매도 당하고 국가는 나 몰라라하고... 젠장.. 저 얼마전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아직도 직장 못구했습니다.. 디스크환자 안써준다내요.. ^^ 다들 용기 냅시다...^^
강민구 2006.01.21 20:25
나이가 들어서 인지 04년도.05년도 말 허리때문에 출근도 못 하고 병원다닌다고 장애때문에 직장도 못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언제 제발하면 그날부로 실직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니 수술하면 다시 복직한다는 것이 무리지요 복직심사도 통과하지도 못 하구요 아파도 위탁병원도 못 가지요 허리 전문병원이 아니기 때문이구요 보상금으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살지만 7급은 너무 차이가 심한것 갔고 하루빨리 조정이 되길 바랍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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