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 국가보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건의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행 병역혜택의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의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개선요구사항
○ 상이 7급이상인 전산군경,공상군인으로 대상자 확대
□ 병역혜택의 대상자 확대의 계기
○ 금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 2005년도 육군병력 4만명 감축
- 2010~2019 군단,사단 감축 및 전단(해군)과 전대(공군) 폐지
- 2020년 육,해,공군 병력 50만으로 감군 완료
※ 2020년 까지 18만명 감군 예정임
□ 대상자 확대의 당위성
○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은 급수에 관계없이 모두 국위선양
및 국가사회 헌신 또는 공헌을 남긴자인데 반하여,
○ 중병중인자는 보상금을 더 주고 급수를 정한것은 국가예산상
운용의 묘를 이루기 위해서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 사실상 급수가 낮은자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고 있지만 결국은
중병에 이르게 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고통이나, 국위선양등의
유공은 똑같다고 사료됨
○ 각급 국가유공자의 형평성(비예산사업분야) 유지 차원에서 검토 필요함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청장님께서는 더욱 잘아시리라 이만 생
략합니다.
금번에 국방부장관님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보상금의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의 혜택 확대도 비예산 사업으로서의 혁신과제라고 생각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