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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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윤창수 1 875 2005.08.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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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 취업보호 특례 규정 명확화 ◈
◈ 가점 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 ◈

□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새로이 포함되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등이 50세 이상 이거나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가점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부모 등이 질병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를 취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재량행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투명화 하였다
-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로 규정
○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교육지원 대상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취업이 곤란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훈처에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 등이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 가점대상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이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가점합격자의 합격률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됨에 따라 연구직과 지도직도 가점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량행위 범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가점대상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mments

신동호 2005.08.27 11:59
계획된 시나리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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