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것
거래후 상대가 부가세 신고 안하고 도주하면
그 거래분에 해당하는
그사람이 내야할 세금+과태료 를 자료거래(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떼먹고 도망간 놈이 내야할 돈을 국세청에서는 나에게 빼앗아 간후 그놈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5년후에 그놈이 나타나더라도 법으로 처벌하지않고 단순히 나와 그사람 과의 민사사건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즉 내가 그사람에게 민사(손배소)를 안걸면
그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떼먹은 만큼 이익을 봅니다
윤기섭
2005.05.15 00:31
이것이 황당한 우리나라의 세법입니다
선량한 자영업자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되어도
떼먹고 도망간놈에게서 못받은 세금만
나(당한사람)에게서 대신 챙기면 그만이고
당한 사람이야 굶어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국세 현실.....
이래서 사업하기 힘든 대한민국 입니다.....
이현우
2005.05.16 03:32
저는 사업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읽고보니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네요..윤기섭님 이번 현상공모에 응모해보세요~
거래후 상대가 부가세 신고 안하고 도주하면
그 거래분에 해당하는
그사람이 내야할 세금+과태료 를 자료거래(허위신고)로 간주되어 떼먹고 도망간 놈이 내야할 돈을 국세청에서는 나에게 빼앗아 간후 그놈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5년후에 그놈이 나타나더라도 법으로 처벌하지않고 단순히 나와 그사람 과의 민사사건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즉 내가 그사람에게 민사(손배소)를 안걸면
그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떼먹은 만큼 이익을 봅니다
선량한 자영업자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되어도
떼먹고 도망간놈에게서 못받은 세금만
나(당한사람)에게서 대신 챙기면 그만이고
당한 사람이야 굶어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국세 현실.....
이래서 사업하기 힘든 대한민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