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2004년 4월에 군을 제대하고 8월에 학교에 조기복학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험료내고 한 보름만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학교에 다시 복학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한 국가유공자에 7급을 맞았습니다...국가유공자되면 학비면제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어짜피 국가에서 학비내주니깐 전에 냈던 수험료를 다시 환불 받을수 있나여?
2.국가유공자되면 예비군 훈련 면제 받나여?..아님 장애인등급을 맞아야 예비군 훈련 면제되나여?
제가알기론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보훈청에서는 님께서 내신 학비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군...민방위 편성면제입니다...처음제대 신고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신청시 의가사 제대하면 바로 면제해 줍니다
3.
그건 모르겠습니다...
2.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민방위는 동사무소관할입니다 예비군은 의가사는 예비군에서 처음부터 면제이니 예비군중대가면 다리품만 팔고옵니다..제가 당했음..ㅜ.ㅜ
3.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어차피 유공자혜택이 더 많으니 둘다가지고있되 유공자혜택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