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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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

김일근 0 1,096 2004.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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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4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특별채용시험 등 시험실시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여성 등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면접시험강화를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의 채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전입시험의 실시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자수를 15할의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부직렬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을 위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마.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요구인원의 응시배수를 조정할 경우에 5배수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임용시험과목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관계법규로 변경하고, 상황판단영역의 검정범위를 변경하고, 9급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삭제함.

  사. 특별채용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공안직렬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기술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아. 여성등의 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채용시험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인재기획과장 전화:02-751-1211, FAX:02-751-12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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