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등 유족연금대상 한정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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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등 유족연금대상 한정규정 합헌

한명수 0 551 2003.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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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되는 자녀의 범위를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성년자로 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1월 27일 아버지가 6·25전쟁에서 전사했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성년자인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 자녀라도 성년인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과 근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돼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법은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 만일 성년에게도 유족 연금을 인정하면 후순위 유족은 계속 유족연금수급권이 부정돼 경우에 따라서는 유공자 부모가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국가는 성년인 자녀에게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년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를 지닌 성년에 대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법은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취업보호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6·25전몰군경자녀가 처했던 사정을 감안해 성년 자녀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성년 자녀를 유족연금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전몰군경 유족이라며 대전지방보훈청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성년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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