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경제부가 11월2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와 고엽제환자는 승용차를 살 때 특소세가 면제돼 일반인 보다 5-10%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 승용차 특소세 조건부 면세 -
1.대상 : 가.현행 - 1)국가유공자중 장애인 2)장애인(1-3급에 한함)
나.개정(안) - 상기 1) 2)에서 3)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4)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등급) 추가
2.개정이유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료.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3.적용시기 : 2004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