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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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0 437 2003.08.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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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스타랙스 9인승 승합차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자주 다니는 관계로

고속도로통행료 감경증을 발급을 받으려 하였는대

ㅡㅡㅡㅡㅡㅡㅡㅡ보훈처 홈피 내용ㅡㅡㅡㅡㅡㅡㅡ
고속도로통행료 감경
○ 지원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적용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신청기관 :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승합9인승은 헤택을

받지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즉 답은 9인승승합이 승용으로

되버린 관계로 배기량 2000cc가 넘는 관계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12인승은 되고 9인승은 안되고 또한 9인승이며

배기량 2000cc가되는 차량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

의문이되며 수십만인의 장애인과 수만의 유공자가

현존하는 현 시국에서도 이런 졸속 행정이라고 밝엔

볼수없는 이런일이 생긴다는게 너무도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어려운 요즘 이런 일로하여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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