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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열 1 560 2003.04.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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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역을 4개월 앞둔 간부입니다
병명은 1.우측 경관절탈골(실싹스,반카트,엠블)
          2.목 경추3.4번에 약간의 디스크
          3.허리 요추 5번,경추1번 퇴행성 디스크 가 MRI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목디스크로 인하여 양팔이  손가락까지 많이 저립니다.
허리 또한 골반과 양발가락까지 저립니다.현재로선 장애등급으로 전역이 않된다고
판정받았습니다.그래서 전역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현 병원생활을 하면서 수술및 많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다친 신체이기에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그리고 장애판정이
된다고 하면 몇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윤 성 2003.04.26 08:11
안녕하세요. 우선 장애등급으로 전역이 안된다 하니 아쉽구요.
수술부위는 어느곳인지? 전역후 국가유공자가 될수있는지의
문의는 공상이라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문의는
1~7급 중 몇급을 받을수 있느냐는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역후 보훈청에 등록하시고
공상이 확인되면 보훈병원에서 신검을 받은후 결정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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