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물어볼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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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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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526 2002.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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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엽제 관련 질병은 법률로 정한 질병의 경우 국가가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접수는 가까운 국가보훈처, 청에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는 69년 월남참전 용사로써 맹호부대 기갑연대 5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제대후 허리와 다리에 마비가와 일을 못한지 오랜기간이 됐습니다
>요즘들어 생각 해보니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아닌가 싶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고엽제) 서류및신청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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