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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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분께~

최택진 0 643 2002.07.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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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부터 참전용사 예우법에 따라 용사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아직 금액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거 같은데, 여러 단체
및 입 소문에 의하여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상하기로는 50.0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보훈처에서 현재 생계비를 받으시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수당을 받으시는
(유공자 포함)분들 께서는 중복으로 나가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보훈처를 제외한 국방부 및 다른 단체에서 보상금을 받으시는분 제외)

32년생. 만 70세이상이 대상입니다. 본인 이시거나 아버님께서 70세가 넘으신
분께서는 관할지청으로 가시어 신청 하십시요.

우편물이 가겠지만 지청별 작업속도에 따라 다른 지청보다 빠르거나 늦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수원은 우편물을 보낸걸로 알고 있고, 남부는 빠르면 이 번주
에 받아 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서와 통장 그리고
참전증을 가지고 가시면 보다 빨리 업무를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참전용사 등록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관할청에 가시어 등록 하시고, 수당신청을 하여 주십시요.

<참전용사 등록신청하기>

1. 군인 - 병적증명서 1부,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증
2. 경찰 - 참전사실확인서(전투부대), 6.25종군기장증, 경력증명서
3. 기타 - 참전사실확인서, 6.25참전사실확인서
4. 사진 1매
5. 6.25는 1950.6.26 ~ 1953.7.27 기간중 입대사실 확인.
   월남전참전은 파월기간확인

<참전명예수당 신청하기>

1. 관할보훈청으로 신청서와 통장 그리고 참전증을 가져간다.
2. 신청서는 우편물에 송부.
3. 정확히 빠짐없이 기재.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4. 적어 온 신청서와 통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잠시 기다린다... 확인은 해야 하니까.
5. 담당자에게 수고 했다고 말한다.
6.자져온 통장과 함께(복사하고 통장은 드림)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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