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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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보훈처 답변)

김성철 0 4,972 2004.04.0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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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님이 쓰신글 답글이 올라 왔네요...확인해 보세요...

전라도는 아직 아니라는 글이군요......

근데 임용고시가 지역별로 틀린건가요????

그래도 계속 항의성 글은 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 될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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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김영희  E-mail     -  
제 목   임용가산점 축소..이렇게밖에 안되는행정인지  
일 시   2004-04-01 오후 8:55:39  
  
내 용
차라리 처음부터 5퍼센트라고 공고를 하던지요.
10퍼센트라고 해놨다가 깎는건 사탕을 줬다가 뺏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산점 차라리 주지말고 외국처럼 돈으로 주십시오.
유공자녀라고하면 아무이유없이 득만 보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도 싫어서 어디가서 유공자녀란 말 절대 못하는데..
아버지 참전하셨다는 말도 못하는데..
깎는다고 7점정도 주는것도 아니고 반절로 팍 깎을거면서..
첨에 10점이라고 보훈신문에 난건 또 뭡니까?
이렇게 바로 숙여버릴 정책을 왜 진행한겁니까..
재밌으십니까?
공기업이요? 취업보호대상자라고 원서내도..아무런 이득 없더군요.
그것도 공기업 계약직이었는데
다른나라는 유공자 대우가 좋던데요..보훈처도 크고..
5점은 너무 하향입니다.
첨에 10점을 준다는 법이 나왔는데 5점으로 개정하는것은
농락하는겁니다.
7점정도로 조정한다면 그나마 납득은 하겠습니다만..
이번 건은 보훈부가 교육부에 비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보여주는거 같네요.





부 서   53  담당자   양동필  
전화번호   063-288-1941   담당자E-mail    
답변일시   2004-04-02 오후 3:23:2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최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4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교사에 대한 임용시험시"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부여토록 한 교사채용시험의 가점 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지청 보훈과(담당 : 양동필, 전화 : 063-288-1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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