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치러진 9급 시험 이후 수험관련 인터넷 사이트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국어 등 몇 과목에서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이 많아 결국 가산점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듯 하다.
지금까지 취업보호대상자의 최종합격비율을 살펴하면 ▲98년 9.3% ▲2000년 13.4% ▲2001년 14.2%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jsh18이라고 ID을 밝힌 한 수험생은 `검찰사무직과 같이 인기있는 직렬이나 소수인원만 선발하는 직렬의 경우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주는 10%의 가산점을 뚫고 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하며 `만점기준 10%라는 가산점은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며 남자의 경우 기존의 군 가산점 5%가 폐지됐으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5%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가산점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여성채용할당제처럼 국가유공자들도 일정 비율로 채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됨직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시험관계자는 `매년 9급 공채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이상 유공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인정하고 열심히 수험생활에 임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산점 문제를 둘러싼 수험생들의 가산점 논란에 대해 모 변호사(35세)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제도이므로 가산점 제도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선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수험생들과 국가유공자들의 가산점차이가 이전보다 커졌으므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언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데는 애초에 국가에 공헌한 이들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가산점 제도가 `공무원 채용 응시 인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매년마다 반복되는 수험가의 연중행사로 끝나기보다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