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어머니는 국가 유공자인데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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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니는 국가 유공자인데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모임회 0 790 2002.02.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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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얼마뒤 돌아가셨구요.
>다시 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면 저도 유공자
>손자녀가 되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6.25때 전사하신거죠.
>안된다는 걸로 얘기하시는데 혹시나 하는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가 아닌경우는 손자녀까지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상단 보상과 예우를 잘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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