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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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란(보훈처 답변)

이정민 1 802 2004.04.0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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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와 교육부에 문의한결과 유공자본인의 가산점은 10%로 변동이 없으며 유공자가족의 경우는 올해까지만 10%이고 내년부터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5%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깝깝합니다. 솔직히 -------------------- 하고싶습니다.[심한말이어서 제자신이 삭제하였습니다.]

>
>성 명   김이경  E-mail     -
>
>제 목   가산점 축소 이게 웬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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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04-01 오후 5:28:55  
>  
>내 용
>가산점이 주어진다 했다가 이제와 또 축소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정해진 법률을 이렇게 시행도 하기전에 개정을 검토하는게 무슨입니까 ? 취업의 길이 열길거라는 기대는 역시 또 농락을 당하는 거 같습니다. 좀 있음 공무원 시험도 가산점이 축소가 되겠군요~ 아시잖습니까?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공자 본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는지요?? 왜 보훈가족을 위해 논리로써 주장을 하시지 못하고 법률개정을 검토하겠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보훈처가 보훈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
>
>
>
>부 서   53  담당자   강정환
>
>전화번호   051-469-8993   담당자E-mail   han139@pvaa.go.kr
>
>답변일시   2004-04-02 오후 4:44:38  
>  
>답변내용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배우자로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어 2004.3.17 개정공포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중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1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국·공립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취업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훈과(☎ 469-8993, 담당 강정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
>


Comments

김성철 2004.04.03 03:36
계속 항의하면 안바뀝니다...계속 올리세요..시간날때마다...이문제는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이미 판결이 난거라 번복하기는 힘든건데...어찌 머리들이 안돌아가는지...보훈처만 배째라 하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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