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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ju 0 876 2001.11.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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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올 4월에 의무경찰을 재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무중 허리를 다쳐 공상판정을 받고 거의 20개월을 병가로 보네며 만기 재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대를 한뒤 국가 유공자 등록을 했는데 서류상(서류심사)으로는 통과하고 얼마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는 확인이 되었으나 그 경중이 미약하다고 등급판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허리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 또 앞으로 더 큰피해(예를들면 제가 아직 학생이고 앞으로 공무원을 생각 하고 있는데 시험공부가 허리의 고통때문에 거의 불가능함)가 우려 되는데, 심사한 분들은 겨우 1분만의 면접으로 탈락을 결정해 버리니 심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검을 신청하고, 안되면 행정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런데  혹시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행정소송을 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있다면(회원으로 있으면) 연락을 좀 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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