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전역(사병) 후 1개월 이전에 사망한 전역자에 대한 국가유공(유족)자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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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퍼온글] 전역(사병) 후 1개월 이전에 사망한 전역자에 대한 국가유공(유족)자로 가능한지?

모임회 1 649 2001.11.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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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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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가보훈 업무 발전에 노력하는 보훈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저의 동생일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몇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간안에 꼭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생(정섭)은 전역 후 29일(98.7.29)만에 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사관 및 장교로 지원 입영한 사람은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이 가능하여 국가유공자로 가능하나 사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 요구하지 말고 의무이행한 우리 국민에게 의무
이행 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생은 전역 후 10일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 생활을 하다가 정확히 29일만에 사망하여 이 세상(집안의 장손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쇼크로 할아버지가 그 해 12.31일 작고하시고 부모님 또한 그 상심으로 한동안 술로 세월을 보내 저희 집안은 암울한 세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군복을 입은 사병을 보면 마음이 아파 우시곤 합니다
제 이 글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김현성 2001.11.17 01:03
안녕하세요!정말억울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지않나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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