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유족에 대한 혜택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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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유족에 대한 혜택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정민 0 894 2004.04.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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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님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게됨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신경우는 보훈가족으로서 자동차혜택은 없습니다.
할머님께서 장애인등록을 하실경우 장애인으로서 자동차관련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터넷등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공자유족이 할인되는 회사를 이용하세요.
취업은 전몰유족의 경우 손자녀1인이 취업보호가 되는경우가 있으니 관할보훈청 취업담당자께 조회하시고 문의하세요.

>할아버니가 6.25때 전사하셔서 국립묘지에 계십니다. 수권자는 할머님(배우자)이시죠. 전몰군경 유족입니다. 따로 등급이 있는건가요?
>
>우선 할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가족은 유공자 혜택이라든지, 서류상 관계라든지 어떻게 되는지요? 할머님은 연금을 받고 계시죠.
>
>그리고, 아버님이 회사를 명퇴하시고, 일이 없으실 때, 의료보험을 1종으로 변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님 명의로 한거이죠. 그러다 한번 이사를 하니, 재산 때문에 1종 혜택을 못받는다 하더군요. 현재 2종이죠. 재산이야 그때나 저때나 어렵긴 마찬가지죠.
>
>한번은 인터넷 두루넷을 할머님 명의로 해서 30% dc를 받다 메가패스로 바꾸니 안된다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이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손자가 할머님과 공동명의로 해서 LPG차량을 살 수 있나요? 실 유공자 분은 벌써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수권자 분(배우자)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생각했는데,
>
>남부보훈청에 물으니 차량은 원래 장애인법에 의한것이라 몸이 불필요한 사람을 대신하게 위해 가능한거지, 몸이 건강하다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중병이신데, 이걸 소견서라도 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
>공무원, 입사 혜택은 2대까지 된다고 하는데, 3대는 안되는 건가요?
>
>핸폰, 인터넷, 차량 등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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